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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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개발된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발된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8조(평가기준 및 대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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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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