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발된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8조(평가기준 및 대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 [별지 제1호서식]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 [별지 제1호서식]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 기술심의위원 위촉장 1. 소 속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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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