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발된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8조(평가기준 및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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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