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 실시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세부 기준의 적정성 여부
2.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3.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성능평가관련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 산업체, 연구기관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대상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의 제품분야별 평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제품분야별 평가 세부기준에 대해 사전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0조(평가 수행계획서)
①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평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성능평가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신청서 등의 접수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사본 1부
2.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 증명서 사본 1부
3.신원확인과 출입통제가 표기된 사무 및 시험공간 평면도 1부
4.설비 목록서, 설비 관리대장 각 1부
5.정관
6.별표 2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7.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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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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