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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탁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탁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기탁신청의 경우에는 위 각 서류에 갈음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탁 절차조문 원문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기탁신청의 경우에는 위 각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Accession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탁 절차조문 원문
    "기탁자원 특성정보"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기탁신청의 경우에는 위 각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Accession form for deposit in the open collection Bacteria, Fungi, Viruses and Derivati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탁 절차조문 원문
    terials"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한다.② 은행장은 기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재기탁요청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를 받은 기탁자는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병원체자원을 재기탁 할 수 있다.③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탁 절차조문 원문
    이 가진다. 다만, 기탁자의 요구가 있는 병원체자원에 한해 일정기간(최장 3년) 정보공개가 유보될 수 있다.④ 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수령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Pathogenic resources receive certificates"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병원체자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탁 절차조문 원문
    자원에 한해 일정기간(최장 3년) 정보공개가 유보될 수 있다.④ 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수령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Pathogenic resources receive certificates"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병원체자원 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재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장은 제13조의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은행이 분양 대상으로 할 병원체자원을 정하여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한다. 이 경우 은행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등재증명서"또는 제9호 서식의 "Certificate of strain Deposit"를 발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조문 원문
    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⑧ 제14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에 대한 심의 시 위원은 안건 검토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분양심의검토서"에 기록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분양심의결과서"에 기록한다.⑨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조문 원문
    한다.⑧ 제14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에 대한 심의 시 위원은 안건 검토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분양심의검토서"에 기록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분양심의결과서"에 기록한다.⑨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분양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①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분양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①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되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분양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병원체자원 중 고위험병원체는 제16조에 따라 분양한다.② 국외분양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Order Form", 별지 제15호 서식 "Pathogenic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은행장이 요구하는 추가증빙 서류를 첨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분양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재되어 있는 병원체자원 중 고위험병원체는 제16조에 따라 분양한다.② 국외분양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Order Form", 별지 제15호 서식 "Pathogenic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은행장이 요구하는 추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질병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분양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는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및 영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추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질병관리청장은 분양변경신청 건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원체자원 인수 등조문 원문
    ①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별첨 1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에 명시된 국내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 후 병원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원체자원 인수 등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하고, 별첨 1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에 명시된 국내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 후 병원체자원을 인수하며, 병원체자원을 인수 한 후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인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원체자원의 인수는 제14조의 분양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원체자원 인수 등조문 원문
    별도로 정한 「실험실생물안전지침」 및「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⑤ 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이의가 접수되면 은행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고위험병원체 분양 등조문 원문
    ①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에 연구계획서와 연구시설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은행장 및 분양자원 관련 부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고위험병원체 분양 등조문 원문
    병원체 분양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승인을 받은 분양신청자는 수입인지를 부착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인수증"과 별지 제22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를 은행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고위험병원체 분양 등조문 원문
    청자에게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승인을 받은 분양신청자는 수입인지를 부착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인수증"과 별지 제22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를 은행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