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의 분석·평가 및 등재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의 등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종의 병원체자원2.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특성의 병원체자원3. 학술적 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4. 산업적 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5.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병원체자원6.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원체자원
은행장은 제13조의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은행이 분양 대상으로 할 병원체자원을 정하여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한다. 이 경우 은행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등재증명서"또는 제9호 서식의 "Certificate of strain Deposit"를 발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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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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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