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등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를 둔다.1. 국내·외 병원체자원의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및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3. 병원체자원의 기탁, 안전기탁 및 보존에 관한 사항4. 기탁 또는 분양 병원체자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5.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사항6. 외국인, 재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은행장이 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가4.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5. 병원체자원 관련 법전문가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에 대한 심의 시 위원은 안건 검토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분양심의검토서"에 기록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분양심의결과서"에 기록한다.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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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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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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