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등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를 둔다.1. 국내·외 병원체자원의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및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3. 병원체자원의 기탁, 안전기탁 및 보존에 관한 사항4. 기탁 또는 분양 병원체자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5.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사항6. 외국인, 재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은행장이 정하는 사항
②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가4.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5. 병원체자원 관련 법전문가
③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질병관리청장은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기탁·분양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⑧제14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에 대한 심의 시 위원은 안건 검토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분양심의검토서"에 기록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분양심의결과서"에 기록한다.
⑨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