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분양 및 분양변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병원체자원 중 고위험병원체는 제16조에 따라 분양한다.
②국외분양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Order Form", 별지 제15호 서식 "Pathogenic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은행장이 요구하는 추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탁·분양 자원심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분양승인여부가 결정되면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기탁·분양 자원심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및 영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추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질병관리청장은 분양변경신청 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목적의 변경 등 필요시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⑦분양승인 및 분양변경승인의 취소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르며, 질병관리청장은 이 경우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이 취소되어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폐기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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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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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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