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병원체자원 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별첨 1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에 명시된 국내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 후 병원체자원을 인수하며, 병원체자원을 인수 한 후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인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인수는 제14조의 분양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의 요청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성에 따라 택배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택배 운송 시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분양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병원체자원의 분실, 파손 또는 병원체자원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다.
병원체자원의 운송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 「실험실생물안전지침」「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이의가 접수되면 은행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고, 병원체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동일 종류의 병원체자원을 재분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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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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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