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병원체자원 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별첨 1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에 명시된 국내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 후 병원체자원을 인수하며, 병원체자원을 인수 한 후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인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원체자원의 인수는 제14조의 분양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의 요청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성에 따라 택배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택배 운송 시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분양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병원체자원의 분실, 파손 또는 병원체자원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다.
④병원체자원의 운송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 「실험실생물안전지침」 및「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⑤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이의가 접수되면 은행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고, 병원체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동일 종류의 병원체자원을 재분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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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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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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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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