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기탁신청의 경우에는 위 각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Accession form for deposit in the open collection Bacteria, Fungi, Viruses and Derivative Materials"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한다.
은행장은 기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재기탁요청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를 받은 기탁자는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병원체자원을 재기탁 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이 기탁 또는 재기탁되면 그에 대한 정보,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에 대한 권리는 은행이 가진다. 다만, 기탁자의 요구가 있는 병원체자원에 한해 일정기간(최장 3년) 정보공개가 유보될 수 있다.
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수령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Pathogenic resources receive certificates"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 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은 동법 제9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기탁되고 공개한다.
병원체자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이하"고위험병원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은행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기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탁된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는 기탁자에게 있으며 은행은 보관업무만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