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고위험병원체 분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에 연구계획서와 연구시설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은행장 및 분양자원 관련 부서장의 내부심사를 거쳐 고위험병원체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분리 및 이동 신고를 확인한 후 분양을 승인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분양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승인을 받은 분양신청자는 수입인지를 부착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인수증"과 별지 제22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를 은행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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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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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