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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사무취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조허가 등의 증서번호조문 원문
    ① 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조허가 등의 증서번호조문 원문
    ① 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선원부의 등록조문 원문
    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확인증을 기초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어선원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사항을 어선등록 관리대장의 어업허가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 제14조 · 어선번호조문 원문
    ① 어선번호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오류검색번호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선원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0>② 어선번호를 어선원부에 등재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에서 보내온 어선검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어선원부의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조문 원문
    )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부의 앞면과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매 장마다 직인으로 간인(間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등(초)본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번호조문 원문
    ①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증서의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