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건조허가 등의 증서번호조문 원문
① 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
① 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확인증을 기초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어선원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사항을 어선등록 관리대장의 어업허가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① 어선번호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오류검색번호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선원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0>② 어선번호를 어선원부에 등재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에서 보내온 어선검사
)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부의 앞면과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매 장마다 직인으로 간인(間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등(초)본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증서의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