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6조 (어선원부의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어선원부의 열람신청은 전화, 구두, 전자민원(민원24시) 또는 민원신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 신청(전자민원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부의 앞면과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매 장마다 직인으로 간인(間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등(초)본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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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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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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