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6조 (어선원부의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규칙 제30조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어선원부의 열람신청은 전화, 구두, 전자민원(민원24시) 또는 민원신청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 신청(전자민원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부의 앞면과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매 장마다 직인으로 간인(間印)한다.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등(초)본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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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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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