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2조 (어선원부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어선원부에 각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기재방법을 따로 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자 및 공유자의 난에는 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되, 어선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확인증을 기초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어선원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사항을 어선등록 관리대장의 어업허가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란의 어업의 종류는 해당 어선의 주어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어업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변경 기재하고 어선등록관리시스템의 전산입력 자료를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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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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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