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2조 (어선원부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어선원부에 각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기재방법을 따로 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유자 및 공유자의 난에는 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되, 어선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확인증을 기초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어선원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사항을 어선등록 관리대장의 어업허가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란의 어업의 종류는 해당 어선의 주어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어업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변경 기재하고 어선등록관리시스템의 전산입력 자료를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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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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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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