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6조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9-25 · 시행 2020-09-2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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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문의 절차제11조 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송부제12조 어선원부의 등록제13조 선박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의 확인제14조 어선번호제15조 소유자의 등록제16조 공유자의 등록제17조 등록일자 등 기재제18조 변경등록제18의2조 어선중개업 등록증 확인제19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어선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경우제21조 등록말소제22조 말소어선의 재등록제23조 등록담당자의 날인제24조 등록서류의 정리제25조 등록착오 등의 정정제26조 어선원부의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제27조 등록사항의 통보제28조 어선원부의 정리제29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기재요령제3조 어선의 명칭제30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의 변경제31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번호제32조 등록자료의 전산입력 등제33조 과태료의 의견진술 등제3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