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1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증서의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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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증서 발급대장
증서번호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발급종류 | 소유자 | 발급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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