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1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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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증서의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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