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4조 (어선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번호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오류검색번호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선원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0>
②어선번호를 어선원부에 등재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에서 보내온 어선검사증서의 어선번호란에 어선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선등록 관리대장
번호 | 선적항 | 어선의 번호 | 어선명칭 | 선체재질 | 총톤수 | 호출부호 | 추진기관 | 추진기관 | 주요치수(m) | 주요치수(m) | 주요치수(m) | 소유자 | 소유자 | 진수 연월일 | 등록 연월일 | 어업허가사항 | 어업허가사항 | 어업허가사항 | 어업허가사항 | 비고 번호 | 선적항 | 어선의 번호 |…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