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4조 (어선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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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번호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오류검색번호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선원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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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번호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오류검색번호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선원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0>
②어선번호를 어선원부에 등재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에서 보내온 어선검사증서의 어선번호란에 어선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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