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명칭, 지정일시, 지정권자 등을 표시하여 구조·치료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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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명칭, 지정일시, 지정권자 등을 표시하여 구조·치료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① 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조·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조·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② 구조·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당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동물방류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조·치료기관은 이송한 해양동물에 대한 치료 내용, 개체의 상태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조·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조 또는 치료 중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개체(이하 동물 사체라 한다)에 대해 질병이나 생리연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 사체를 연구·전시·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구조·치료기관은 그 동물 사체를 각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유인력과 시설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체 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어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어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