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9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11-26 · 시행 2020-11-26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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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접수 및 출동제11조 구조 및 조치보고제12조 이송 및 치료제13조 자연복귀제14조 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제15조 안락사 및 사후조치제16조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재원 및 범위제17조 구조·치료경비의 청구 및 지급제18조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역할제6조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제7조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제8조 구조·치료기관의 연차보고와 점검제9조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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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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