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연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가능한 구조된 해역 또는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구조·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당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동물방류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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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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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