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연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가능한 구조된 해역 또는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②구조·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당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동물방류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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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동물 방류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해양동물 방류평가표 | 2015년 12월 23일 | 2015년 12월 23일 해양동물 방류평가표 | 구조치료기관명 | 구조치료기관명 [ 사전정보 평가 ] | 방류 평가 | 방류 평가 [ 사전정보 평가 ] | 예 | 아니오 방류하려는 개체가 이전에 좌초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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