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연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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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가능한 구조된 해역 또는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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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가능한 구조된 해역 또는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②구조·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당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동물방류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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