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안락사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치료 중인 해양동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치료과정에서 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락사를 허가할 수 있다.1.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생존이 어려운 경우2.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3.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4.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5. 심각한 선천성 결손으로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유영(遊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7. 그 밖에 담당 수의사가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구조·치료기관은 안락사를 실시한 후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조 또는 치료 중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개체(이하 동물 사체라 한다)에 대해 질병이나 생리연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 사체를 연구·전시·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구조·치료기관은 그 동물 사체를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한다.1. 국립해양생물자원관2.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3. 해양동물전문 구조·치료기관
④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동물 사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 해양동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