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송 및 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조·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구조·치료기관은 이송한 해양동물에 대한 치료 내용, 개체의 상태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구조·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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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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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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