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송 및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구조·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치료기관은 이송한 해양동물에 대한 치료 내용, 개체의 상태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조·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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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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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