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송 및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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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조·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구조·치료기관은 이송한 해양동물에 대한 치료 내용, 개체의 상태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구조·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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