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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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명칭, 지정일시, 지정권자 등을 표시하여 구조·치료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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