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구조·치료경비의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체 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체 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어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3. 피해 명세서4. 피해를 입은 어구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반기별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조·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어구 등 피해 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구조·치료 경비 등 세부항목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