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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등조문 원문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③현장평가 해당기관은 이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등조문 원문
    부장관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여야한다.④「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검증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숙련도 평가 결과 발표 후 7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평가 면제 여부를
  • 제12조 ·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본 규정에서 정하는 숙련도평가 항목을 인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평가조문 원문
    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 시 해당기관에게 전달하고 별지 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③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정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