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등조문 원문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③현장평가 해당기관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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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③현장평가 해당기관은 이해
부장관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여야한다.④「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검증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숙련도 평가 결과 발표 후 7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평가 면제 여부를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본 규정에서 정하는 숙련도평가 항목을 인정
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 시 해당기관에게 전달하고 별지 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③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대상기관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정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