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숙련도 평가, 현장(실험실, 사무실 등)방문, 측정·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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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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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① 기관 및 상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 | ④법인등록번호 | ④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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