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숙련도 평가, 현장(실험실, 사무실 등)방문, 측정·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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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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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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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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