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숙련도 평가, 현장(실험실, 사무실 등)방문, 측정·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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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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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