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본 규정에서 정하는 숙련도평가 항목을 인정받은 경우 인증기관으로 인정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③인증서는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한 날짜로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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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신청서 ① 기관 및 상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 | ④법인등록번호 | ④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 | | ⑥전화번호 | ⑦ 사업장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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