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본 규정에서 정하는 숙련도평가 항목을 인정받은 경우 인증기관으로 인정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③인증서는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한 날짜로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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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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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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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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