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5조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12-17 · 시행 2020-12-1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평가제11조 미흡사항 보완조치제12조 인증서 발급 등제13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제14조 인증의 취소 등제1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위원회의 구성제17조 평가위원 교육제18조 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제19조 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제2조 정의제20조 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제21조 정도관리 교육제22조 고객만족을 위한 조치 등제23조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제24조 수당 등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제5조 평가방법 및 기준제6조 평가분야제7조 숙련도 평가제8조 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제9조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