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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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도관리 평가위원은 제9조제1항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시작 7일 전부터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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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 평가위원은 제9조제1항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시작 7일 전부터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일수는 최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 시 해당기관에게 전달하고 별지 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검증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3. 그 외 정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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