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평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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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현장평가 보고서 평가 대상기관 :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환경 정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평가 기간 : 평가 분야별 평점 ※ 붙임 : 1. 대상기관 현황표 2. 현장평가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 3. 미흡사항 보고서 4. 부적합 판정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 현장평가 의견서 1. 정도관리 점검표 평점 요약 분야 | 분야 | 운영 및 기술 점검표 |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 합계 평점 (①+②)/2 | 판정결과 (70점 이상 “적합”, 이하 “부적합“) 분야 | 분야 | ①환산점수 | ②환산점수 | 합계 평점 (①+②)/2 | 판정결과 (70점 이상…
1. 현장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시험분야별 분석 능력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현장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계획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의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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