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정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