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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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숙련도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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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숙련도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③현장평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평가 일정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여야한다.
④「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검증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숙련도 평가 결과 발표 후 7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평가 면제 여부를 현장평가계획 공고 3일 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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