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기능조문 원문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③ 시·도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④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③ 시·도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④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어초의 선정에 관한 적정여부를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시·도위원회에 상정
을 받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심의 요청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험어초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④ 시험어초의 선정
① 권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어초를 시설한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일반어초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도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반어초로의 추천전환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일반어초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1. 시험 및 연구어초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2.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④ 장관은 제3항
나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3항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연구어초의 일반어초로의 전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실시와 제8조제4항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①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
① 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등록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