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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기능조문 원문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③ 시·도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④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어초의 선정 등조문 원문
    ① 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어초의 선정에 관한 적정여부를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시·도위원회에 상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어초의 선정 등조문 원문
    을 받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심의 요청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험어초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④ 시험어초의 선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일반어초의 선정조문 원문
    ① 권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어초를 시설한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일반어초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일반어초의 선정조문 원문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도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반어초로의 추천전환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일반어초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1. 시험 및 연구어초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2.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④ 장관은 제3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일반어초의 선정조문 원문
    나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3항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연구어초의 일반어초로의 전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실시와 제8조제4항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시설상황 통보 및 활용조문 원문
    ①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연구조사기관 등록조문 원문
    ① 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등록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