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 (일반어초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어초를 시설한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일반어초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도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반어초로의 추천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일반어초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1. 시험 및 연구어초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2.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일반어초의 선정 추천서를 받았거나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3항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연구어초의 일반어초로의 전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실시와 제8조제4항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반어초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어류용 어초 : 어류의 산란, 성육 및 어획 등을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2. 패조류용 어초 : 패류의 번식, 성육 및 채취 그리고 해조류를 부착·서식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3. 어패류용 어초 : 어류용 및 패류용 어초의 복합기능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4. 해중림어초 : 해조류를 부착·서식 및 성육시키며, 인공종자의 이식·보식이 가능하고, 해조류 확산을 위해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5. 기타어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어초로서 수산동식물 번식, 보호, 성육의 효과가 입증된 어초
⑤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일반어초에 결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일반어초 선정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소여부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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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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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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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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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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