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 (일반어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어초를 시설한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일반어초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도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반어초로의 추천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일반어초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1. 시험 및 연구어초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2.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일반어초의 선정 추천서를 받았거나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3항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연구어초의 일반어초로의 전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실시와 제8조제4항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반어초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어류용 어초 : 어류의 산란, 성육 및 어획 등을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2. 패조류용 어초 : 패류의 번식, 성육 및 채취 그리고 해조류를 부착·서식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3. 어패류용 어초 : 어류용 및 패류용 어초의 복합기능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4. 해중림어초 : 해조류를 부착·서식 및 성육시키며, 인공종자의 이식·보식이 가능하고, 해조류 확산을 위해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5. 기타어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어초로서 수산동식물 번식, 보호, 성육의 효과가 입증된 어초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일반어초에 결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일반어초 선정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소여부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