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어초의 효과조사 결과 분석,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2. 연구어초의 개발에 관한 심의3.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4. 일반어초의 명칭·제원·구조변경 및 선정취소에 관한 심의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②시·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어초의 시설에 관한 심의2.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추천여부 심의3. 어초시설계획(어초의 종류, 시설예정수역, 시설물량, 시설방법,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다) 및 변경에 관한 심의4.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③시·도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
④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어초 선정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