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어초의 효과조사 결과 분석,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2. 연구어초의 개발에 관한 심의3.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4. 일반어초의 명칭·제원·구조변경 및 선정취소에 관한 심의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②시·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어초의 시설에 관한 심의2.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추천여부 심의3. 어초시설계획(어초의 종류, 시설예정수역, 시설물량, 시설방법,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다) 및 변경에 관한 심의4.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③시·도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
④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어초 선정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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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초시설 심사평가표(제8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어초시설 심사평가표(제8조제3항) 해역 ○ 시설적지 : 어류용ㆍ패조류용ㆍ어패류용ㆍ해중림어초용ㆍ기타어초용 | 20 년 어초시설 심사평가표(제8조제3항) 해역 ○ 시설적지 : 어류용ㆍ패조류용ㆍ어패류용ㆍ해중림어초용ㆍ기타어초용 | 20 년 어초시설 심사평가표(제8조제3항) 해역 ○ 시설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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