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5조 (시설상황 통보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사업집행기관은 시설이 완료된 어초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를 실시한다.
④시·도지사는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시설도(이하 "어초어장 시설도"라 한다)를 별표 6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즉시 어초어장 시설도 1부(전산파일, CAD)와 시·도 관내 전체 어초시설 상황을 표기한 도면(전산파일, CAD)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⑥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어초어장 시설도를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어초어장 시설도에 대한 어업인 등의 자료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시·도지사는 어초어장시설 정보제공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제13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제13조제4항) ○ 어초명칭 : ○ 크기 및 중량 : m / ton ○ 어초 용적(투영면적) 및 단지당 시설수량 : ㎥(㎡) / 개 ○ 단지당 시공(제작 및 시설) 비용 : 천원 ○ 특허등록권 : 제00-0000000호 / 특허등록명칭 ○ 권 리 자 : ○ 용도구분 :…
제2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인공어초 시설현황(제25조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00년도 00시(도) 인공어초 시설현황(제25조제1항) | 00년도 00시(도) 인공어초 시설현황(제25조제1항) | 00년도 00시(도) 인공어초 시설현황(제25조제1항) | 00년도 00시(도) 인공어초 시설현황(제25조제1항) | 00년도 00시(도) 인공어초 시설현황(제25조제1항) |…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어초어장 시설도 작성방법(제25조제4항)
[별표 6] 어초어장 시설도 작성방법(제25조제4항) 1. 어초어장 시설도는 축적 5만분의 1인 해도(5만분의 1 해도가 제작되지 않은 수역의 경우에는 7만5천분의 1인 해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작성하되, 뒷면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 2. 시설수역의 경계는 "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