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5조 (시설상황 통보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집행기관은 시설이 완료된 어초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를 실시한다.
시·도지사는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시설도(이하 "어초어장 시설도"라 한다)를 별표 6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즉시 어초어장 시설도 1부(전산파일, CAD)와 시·도 관내 전체 어초시설 상황을 표기한 도면(전산파일, CAD)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어초어장 시설도를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어초어장 시설도에 대한 어업인 등의 자료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도지사는 어초어장시설 정보제공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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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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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