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7조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12-30 · 시행 2020-12-3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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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어초의 선정 등제11조 시험어초의 시설 및 효과조사제12조 연구어초의 시설 등제13조 일반어초의 선정제14조 시설계획의 수립제15조 시설예정수역 선정제16조 사업자 선정제17조 제작장 확보제18조 설계 및 제작기준제19조 제작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시설기준제21조 시설방법제22조 시설입회제23조 감독제24조 제작·시설교육제25조 시설상황 통보 및 활용제26조 사후관리제27조 적지 및 효과조사제28조 적지 및 효과조사 방법제29조 어초어장 관리사업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어초에 관한 연구조사제31조 어초관리의 정보화제32조 연구조사기관 등록제33조 어초어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지정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5조 조사여비 지급 등제36조 시행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