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2조 (연구조사기관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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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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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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