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2조 (연구조사기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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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제32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제32조제1항) |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제32조제1항) |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제32조제1항) |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제32조제1항) |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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