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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저울대장조문 원문
    ① 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저울을 사용하는 관서에서는 각 저울마다 제1항에 준하여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리요구조문 원문
    ① 고장저울 발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요구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의 수리요구가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우정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으로 각 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점검기일 5일전까지 점검 조서를 제출하고 점검에 대비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점검결과처리조문 원문
    호에 의한 점검필증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2. 이상이 발생한 저울은 수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수납점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하는 외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검수조서를 당해 관서장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파기결정조문 원문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는 저울4. 기타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저울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저울의 파기를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파기결정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파기결정서를 교부받은 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