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저울대장조문 원문
① 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저울을 사용하는 관서에서는 각 저울마다 제1항에 준하여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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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저울을 사용하는 관서에서는 각 저울마다 제1항에 준하여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고장저울 발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요구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의 수리요구가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천
우정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으로 각 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점검기일 5일전까지 점검 조서를 제출하고 점검에 대비하여야 한다.
호에 의한 점검필증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2. 이상이 발생한 저울은 수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수납점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하는 외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검수조서를 당해 관서장에게 교부한다.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는 저울4. 기타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저울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저울의 파기를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파기결정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파기결정서를 교부받은 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