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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위원 등의 위촉 및 교육 등조문 원문
    춘 사람다.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사)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③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소속 시험위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해당 시험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응시원서의 접수조문 원문
    시자격 제한 없음2. 6등급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유효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보유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및 접수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응시원서의 접수조문 원문
    6등급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유효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보유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및 접수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험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공단등의 장은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4등급 이상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 개선사항, 평가항목별 등급 및 최종 등급을 포함한 시험결과와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등의 장은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4등급 이상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평가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은 시험업무를 휴지 하고자 하거나 평가기관의 지정을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수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8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해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해촉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