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7조 (시험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응시자 성명, 시험일자, 항목별 개선사항, 평가항목별 등급 및 최종 등급을 포함한 시험결과와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은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4등급 이상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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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통보서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통보서 응시 번호 | 응시 날짜 | 성 명 (한글/영문) | 소속기관 | 생년월일 (여권번호) | 응시분야 | 최종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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