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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7조 · 시험결과의 통보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단등의 장은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응시자 성명, 시험일자, 항목별 개선사항, 평가항목별 등급 및 최종 등급을 포함한 시험결과와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등의 장은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4등급 이상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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