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2021-03-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2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03 · 시행 2021-03-0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위원 등의 제척 등제11조 응시원서의 접수제12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제13조 시험문제 관리제14조 시험의 실시 등제15조 시험문제의 선정제16조 채점 및 등급결정제17조 시험결과의 통보 등제18조 평가기록의 보존제19조 시험결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업무 관리 등제21조 시험위원에 대한 심사제22조 시험위원에 대한 직무교육제23조 시험관리위원회제24조 위원회의 구성제25조 기능제26조 회의개최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정보공개의 금지제29조 공단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평가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시험 계획의 수립제5조 출제계획의 수립제6조 보안대책의 수립제7조 시험위원 등의 위촉 및 교육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