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7조 (시험위원 등의 위촉 및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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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등의 장은 시험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동일 응시자에 대해서는 평가인력과 면접인력을 겸임할 수 없다.1. 평가인력 : 항공전문가 및 영어전문가 각 1명 이상2. 면접인력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3. 출제인력 : 평가인력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 이 경우 1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시험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동일 응시자에 대해서는 평가인력과 면접인력을 겸임할 수 없다.1. 평가인력 : 항공전문가 및 영어전문가 각 1명 이상2. 면접인력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3. 출제인력 : 평가인력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 이 경우 1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가" 및 "영어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항공전문가 : 최근 10년 이내에 항공업무(조종ㆍ관제ㆍ무선통신)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2. 영어전문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가.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사)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다.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사)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소속 시험위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해당 시험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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