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9조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해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해촉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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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신청일자 | 신청일자 | 접수일자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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