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등의 장은 시험 응시원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응시한 분야 및 등급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고, 응시자격별로 응시원서 접수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5등급 이하 : 응시자격 제한 없음2. 6등급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유효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보유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및 접수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1조 · 응시원서의 접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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