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1조 (응시원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등의 장은 시험 응시원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시험 응시원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응시한 분야 및 등급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고, 응시자격별로 응시원서 접수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5등급 이하 : 응시자격 제한 없음2. 6등급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유효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보유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및 접수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