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30조 (평가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시험업무를 휴지 하고자 하거나 평가기관의 지정을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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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 (□ 휴지ㆍ□ 폐지) 신고서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 (□ 휴지ㆍ□ 폐지) 신고서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 (□ 휴지ㆍ□ 폐지) 신고서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 (□ 휴지ㆍ□ 폐지) 신고서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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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평가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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