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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30조 · 평가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시험업무를 휴지 하고자 하거나 평가기관의 지정을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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