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COB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COB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우에 한정함)5. 사업자등록증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제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COB업체 등록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변동 신고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COB화물의 반입조문 원문
    OB화물 통관전담직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여야 한다.③ COB업체는 휴대반출입하려는 COB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COB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물품명세서는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쿠리어 등록조문 원문
    ① COB업체는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COB화물을 휴대운송할 쿠리어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쿠리어 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쿠리어 명부를 접수한 세관장은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관리조문 원문
    ① COB업체는 COB화물의 통관을 위해 입국장과 COB화물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COB화물 통관전담 직원 명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은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할 때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