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COB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COB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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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B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COB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우에 한정함)5. 사업자등록증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제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COB업체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B화물 통관전담직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여야 한다.③ COB업체는 휴대반출입하려는 COB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COB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물품명세서는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① COB업체는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COB화물을 휴대운송할 쿠리어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쿠리어 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쿠리어 명부를 접수한 세관장은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여행자정보시스템에
① COB업체는 COB화물의 통관을 위해 입국장과 COB화물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COB화물 통관전담 직원 명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은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할 때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