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 소관 관세청 · 총 29조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3-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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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COB화물의 반입제11조 COB화물검사장의 설치제12조 쿠리어 개인휴대품 검사제13조 COB화물의 검사대상 선별제14조 COB화물의 검사제15조 검사결과 등록제16조 COB화물의 수입통관제17조 COB화물의 수출통관제18조 쿠리어 등록제19조 쿠리어 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관리제21조 세관과 COB업체간 협력제22조 행정제재제23조 조사제24조 COB C/S시스템 운영제25조 검사비율 차등관리제26조 청문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내규운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COB화물의 인정범위제4조 등록요건제5조 등록신청제6조 등록변동 신고제7조 등록갱신 신청제8조 등록취소제9조 등록의 효력상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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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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