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 소관 관세청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3-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