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COB화물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COB화물(쿠리어 개인 신변용품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COB화물검사장(대)으로 반입 후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COB화물검사장(대)이 아닌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통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OB업체는 입국장 내 COB화물 전용검사대 담당공무원에게 COB화물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COB화물검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은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여야 한다.
COB업체는 휴대반출입하려는 COB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COB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물품명세서는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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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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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