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COB화물의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COB화물(쿠리어 개인 신변용품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COB화물검사장(대)으로 반입 후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COB화물검사장(대)이 아닌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통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COB업체는 입국장 내 COB화물 전용검사대 담당공무원에게 COB화물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COB화물검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은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③COB업체는 휴대반출입하려는 COB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COB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물품명세서는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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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COB 물품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COB 물 품 명 세 서 제출일자 :제출번호 : 1. 업체명 | 2. 발송국 | 3. 도착지 | 4. 편명(차량번호) | 5. 선적일 | 6. 총포장개수(pkgs) | 7. 총중량(kgs) | | | | | | 8.연번 | 9.AWB No. | 10. 송하인 및 주소 | 11. 수하인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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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COB 물품명세서 작성요령
[별표 1] COB 물품명세서 작성요령 항 목 | 작 성 요 령 | 예 시 ① COB업체명 | ◦ COB업체명 기재 | Nana Service ② 발송국 | ◦ 발송국의 국가부호 기재(ISO 코드) | JP ③ 도착지 | ◦ 도착지 도시의 부호 기재(ISO 코드) | SEL ④ 편명(차량번호) | ◦COB화물을 적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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