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COB화물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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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COB화물(쿠리어 개인 신변용품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COB화물검사장(대)으로 반입 후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COB화물검사장(대)이 아닌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통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COB화물(쿠리어 개인 신변용품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COB화물검사장(대)으로 반입 후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COB화물검사장(대)이 아닌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통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COB업체는 입국장 내 COB화물 전용검사대 담당공무원에게 COB화물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COB화물검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은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③COB업체는 휴대반출입하려는 COB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COB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물품명세서는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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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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