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변동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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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처리기간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즉 시 | | | 등 록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후 ①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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