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업체는 COB화물의 통관을 위해 입국장과 COB화물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COB화물 통관전담 직원 명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은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할 때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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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COB화물 통관전담직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COB화물 통관전담직원 명부 당사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해 통관을 전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그 명단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 직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지정기간 | 출입증번호 | 비 고 홍◦◦ |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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