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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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OB업체는 COB화물의 통관을 위해 입국장과 COB화물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COB화물 통관전담 직원 명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업체는 COB화물의 통관을 위해 입국장과 COB화물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COB화물 통관전담 직원 명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은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할 때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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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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