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쿠리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업체는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COB화물을 휴대운송할 쿠리어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쿠리어 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쿠리어 명부를 접수한 세관장은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여행자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하고 쿠리어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COB업체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쿠리어 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변경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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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쿠리어 명부
(별지 제5호서식) 쿠리어 명부 당사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반출입하는 COB 화물에 대해 휴대운송 업무를 수행할 (정규, 임시) 쿠리어 명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변동사항(퇴사, 신규입사) 발생시에만 작성 성 명 | 직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회사명 | 계약기간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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