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OB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COB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1. 법 및 「항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았거나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임원명부(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3.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함)5. 사업자등록증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제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COB업체 등록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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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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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