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OB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COB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1. 법 및 「항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았거나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임원명부(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3.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함)5. 사업자등록증
③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제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COB업체 등록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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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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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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